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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후보자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등 28건 수사... 14명 검거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6-07, 수정일 : 2018-06-07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 3월 30일을 이후 6.13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 현수막 훼손 사건 모두 28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중 9건의 피의자 14명을 검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4건의 용의자 4명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는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치적 반감을 갖고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한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 영업이 방해되고 통행에 지장을 입힌다는 이유로 이 같은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훼손, 철거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