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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악취관리지역 고시...포곡 유운.신원리 24만여㎡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6-07, 수정일 : 2018-06-0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처인구 포곡읍 유운.신원리 일대 축사 47곳과 용인레스피아 등 24만6천여㎡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일대 악취배출시설인 축사와 용인레스피아는 고시일로부터 6개월 뒤인 12월 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 12개월 뒤인 내년 6월 3일까지 악취방지계획에 따른 필요 조치를 해야하고, 지은 지 30년이 넘는 노후 축사들은 시설투자를 해야 합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축사가 악취방지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악취관리법에 의해 고발이나 사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까지 받게 됩니다.


시는 이번 고시에 따라 이 일대 축사 등에서 나오는 고질적인 악취로 많은 시민들이 겪던 고통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 3월19일~4월6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3월27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