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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개정 1년...공공병상부터 축소해야"<경기연구원>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6-10, 수정일 : 2018-06-10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한지 1년이 경과한 가운데,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공공병상부터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은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신보건정책의 개선 방안을 제안한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법에서 신설된 '동의입원'의 경우 법 시행 첫 달 8.5%에서 그 해 말 19.4%로 약 2배 이상 증가했고, 정신병상 가동률도 개정법 시행전 82.7%에서 시행 후 83%로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연구위원은 "정신건강복지법의 취지인 탈수용화의 핵심은 '병상축소'"라며 "개정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신병상을 점진적으로 감축하고, 체계적인 병상관리를 공공부문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정신병상의 시설유지를 위해 사용중인 재원을 인프라 구축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등 정신의료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