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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 지인에게 교육감 후보 선거운동 부탁한 공무원 검찰 고발
인천 / 정치행정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06-10, 수정일 : 2018-06-10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인천시교육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공무원 A씨를 지난 8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인 등에게 특정 후보자의 명함을 주며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그에 소요되는 활동비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