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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지방선거... 경기남부지역 공직선거법 위반 '225건'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6-14, 수정일 : 2018-06-14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종료된 가운데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됩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13 지방선거 투표일인 어제(13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25건을 접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중 수사를 마친 15건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죄가 되지 않거나 증거가 없는 26건은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했습니다.

나머지 184건은 현재 수사 중입니다.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흑색선전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선거 벽보 현수막 등 훼손이 52건, 금품 등 제공이 28건 순입니다.

지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 경기남부경찰에 접수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532건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