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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6~9월 내수면 수상레저 안전관리 추진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6-14, 수정일 : 2018-06-14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여름철을 맞아 6~9월 넉달동안 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138곳을 대상으로 불시.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7~8월 성수기에는 구명조끼 미착용, 무면허 레저기구 조종, 음주 조종 등 안전과 직결된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입니다.


이 기간 수상레저 안전 인식 전환을 위해 홍보물도 제작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도는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입니다.


무면허 조종, 음주상태 조종, 무등록 수상레저 영업행위, 수상레저사업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기간 영업행위 등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