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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불법 성매매 장소 제공한 건물주 42명 입건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6-21, 수정일 : 2018-06-21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 경찰의 강력한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성매매 장소로 건물 등을 제공한 건물주 4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성매매 혐의로 단속한 장소의 건물주에게 '성매매 업소에 장소를 제공하면 형사 입건은 물론 임대차 수익이 몰수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발송하고, 재차 단속에 걸린 업소에 대해선 해당 건물의 소유주를 입건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까지 경기 남부 지역에서 검거된 불법 성매매 사범은 1천 4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