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7월말까지 ‘불법어업·낚시어선 제한기준 위반’ 지도단속 실시
[ 경인방송 = 김희원 기자 ]
인천시는 오늘(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군·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낚시어선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어업, 꽃게 불법포획, 포획 금지 수산물·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등 어업질서와 낚시어선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으로 사법,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원 bkh1121@ifm.kr
인천시는 오늘(21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군·구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상과 육상에서 불법어업·낚시어선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무허가 어업, 꽃게 불법포획, 포획 금지 수산물·금지기간·금지구역 위반 등 어업질서와 낚시어선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업인들이 불법어업으로 사법,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인 법 준수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원 bkh1121@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