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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징계 공무원 10명 중 6명 소청심사로 감경..."개선 시급"
경기 / 사회 한준석 (hjs@ifm.kr) 작성일 : 2018-07-02, 수정일 : 2018-07-02
[ 경인방송 = 한준석 기자 ]

 


(앵커)


지방공무 징계규칙에 따라 '성관련 범죄'와 '금품,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의 수위가 높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징계를 줄일 수 있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이 같은 비위행위를 일으킨 경기도청 공무원 중 절반이 넘는 인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감경을 받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준석 기잡니다.


(기자)


지난해 8월 경기도청 5급 공무원 L씨는 징계 기간 직장에 나오지 못하고 월급의 전액을 감하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 아르바이트 중이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가 인정된 겁니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뉘며 L씨가 받은 정직 처분은 중징계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처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처분이 과하다'는 L씨의 소청을 받아들여 징계수위를 경징계인 '감봉 2개월'로 낮췄습니다.


이처럼 소청심사위원회가 올해 성관련 범죄 등 수위가 높은 비위를 저지른 경기도청 공무원의 소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경감한 비율은 무려 66%나 됩니다.


이는 지난 3년간 경기도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소청심사 감경비율 30%보다 두 배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성관련 범죄와 금품, 향응수수, 음주운전 등의 수위가 높은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공무원이 징계처분에 불복해 소청을 청구하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경을 할 수 있다' 는 소청위 예규에 따라 징계 경감이 가능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규칙이 된 겁니다.


외부전문가 비율을 늘리는 등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제식구 감싸기'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예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인방송 한준석입니다.


 



한준석 hj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