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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대 무상복지 제소 취하'...이재명 지사 첫 업무 지시
경기 / 정치행정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07-02, 수정일 : 2018-07-02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앵커)


2년 6개월 넘게 끌어오던 경기도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를 둘러싼 대법원 제소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해소됐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에 대한 대법원 제소 취하를 지시했습니다.


홍성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 지원사업과 무상교복 그리고 청년배당.


지난 2016년 1월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와 성남시가 법적 분쟁과 갈등을 벌인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복지부와의 미협의 상태에서 해당 사업을 강행했고, 경기도는 '3대 사회보장 기본법상 협의 제도'를 무시했다며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2년 6개월을 넘게 갈등을 빚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 사업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취임과 함께 해소됐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취임 후 첫 업무지시에서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에 관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 취하를 지시했습니다.


이 지사가 제소 취하를 단행한 이유는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침해'라는 이유에 섭니다.


이 지사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 사업은 시민의 세금으로, 시의회의 조례 제정을 거쳐, 시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했던 정책으로, 대법원 제소는 지방자치에 대한 명백한 훼손"이라며 제소 취하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대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에도 도의 소취하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 지사의 이번 결정은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를 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