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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신도시 주상복합 PC방 입점 갈등...입주민들 "절대 불가"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7-03, 수정일 : 2018-07-03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내 주상복합 아파트에 PC방이 입점하는 것을 두고 입주민들과 수원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학교가 인접해 있어 PC방은 규제 대상이라는 입장인 반면, 시측은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입점을 허가했습니다.


배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 광교신도시 내 한 주상복합 아파트.


350세대가 살고 있는데 주상복합이라 아래층에 판매시설과 의료시설, 운동시설 등이 다양하게 입점해 있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PC방이 이곳에 입점하겠다고 영통구청에 등록신청을 낸 건 지난달 14일.


입주민들은 교육 환경 저해와 부동산 가치 하락이라는 이유로 'PC방 입점 절대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학교보건법에는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PC방 등을 '청소년 유해업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주상복합 건물 양 옆으로 연무중학교와 광교고등학교가 자리하고 있어 PC방 입점은 규제 대상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해당 주상복합은 상대정화구역으로 포함된 곳과 포함되지 않는 곳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수원시는 PC방이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에 허가 신청을 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수원시 관계자]

"해당 교육청에 의뢰를 했는데 교육청에서 PC방 입점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PC방이) 200m 이상으로 돼 있는 위치였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을 저희가 막을 방법이..."


시는 유사 사례의 판례 세 건 모두 PC방 입점 제한을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판결이 났다고 설명합니다.


입주민들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영통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