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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자동차노조, "대다수 버스업체 법정 노동시간 어겨 불법운행···경기도가 행정제재 가해야"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07-03, 수정일 : 2018-07-03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관련, "대다수 버스업체들이 법정 노동시간을 어기며 불법운행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에 행정 제재를 요구했습니다.


경기지역자동차노조는 오늘(3일) 성명서를 내 "이달 1일부터 버스노동자들도 일반업종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1주간의 연장근로가 12시간으로 제한된다"며 "하지만 도내 버스회사들은 하루 17~18시간 장시간 운전을 버젓이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이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 위반 사업장에 대해 최장 6개월간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하면서 빚어진 결과로, 관리감독 권한을 지닌 경기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 지도,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