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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시장 ‘광역시 최초 시민안전보험제도 도입’ 공약,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
인천 김희원 (bkh1121@ifm.kr) 작성일 : 2018-07-05, 수정일 : 2018-07-05
[ 경인방송 = 김희원 기자 ]

(앵커)

인천시가 박남춘 인천시장이 후보시절 공약한 ‘광역시 최초 시민안전보험제도’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준비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일부 지역 기초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재난, 사고, 범죄 피해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인천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남춘 인천시장의 공약인 ‘광역시 최초 시민안전보험제도’ 시행을 위해 인천시는 현재 시민안전보험을 취급하는 일반보험회사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대상으로 과거 사례를 수집해 기초조사를 끝낸 상태입니다.


인천시는 9월~10월경 인천시의회 조례를 통과시키고 12월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가입 보험사는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후 12월 중순경 공개 입찰을 통해 많은 시민들의 전화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최저 보험료 제시를 고려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면 보험계약자는 인천광역시가 되고, 피보험자는 인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인천시민이 됩니다.


다만 사망보험은 만 15세 이상만 가입이 가능하며 상해보험은 모든 인천시민이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사망, 상해 각각 최대 1천만원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후유장애 등 8가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보험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인천시민은 2018년 1월말 기준으로 295만명 정도가 된다”면서 “보험료는 매년 수억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경인방송 김희원입니다.



김희원 bkh1121@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