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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약과열지구 부동산 불법행위 232건 적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7-08, 수정일 : 2018-07-0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불법 청약이 의심되는 사례가 경기도 단속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부동산 특사경은 지난 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아파트 값이 급등한 하남 미사, 안양 평촌, 남양주 다산지구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한 결과 모두 232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위장전입 의심 180건, 제3자 대리계약 30건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위장전입 의심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시에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으면 우선 공급대상이 될 수 없지만 상당수가 전입신고만 하고 청약에 당첨됐다고 특사경은 설명했습니다.


도는 불법 의심사례 224건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서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불법 행위가 적발된 8건의 중개사무소는 시.군에 통보해 업무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계획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