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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빌려 사업...고액체납자 등 6명 적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7-09, 수정일 : 2018-07-0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명의 대여자가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경기도는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하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한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명에 대해서는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조치 했습니다.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의 전 단계로 해당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조치 됩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이 모 씨는 3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했는데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 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고발 조치됐습니다.


체납자 신 모 씨는 1억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해 경영하다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습니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고액체납자의 명의 도용 부분을 집중 조사해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