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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인천 / 정치행정 김희원 (bkh1121@ifm.kr) 작성일 : 2018-07-10, 수정일 : 2018-07-10
[ 경인방송 = 김희원 기자 ]
최근 침대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되는 등 생활용품에 의한 방사선 피폭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핵종이 포함된 물질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을)은 오늘(10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공제품에 포함된 방사능 사용량 등을 제품에 표시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로 하여금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의 사용 현황에 대해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경욱 의원은 “라돈 침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 생활방사선 물질 안전 관리와 함께 생활주변방사선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희원 bkh1121@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