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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송 해외로 무단 송출... 부당 수신료 받아 챙긴 일당 검거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7-10, 수정일 : 2018-07-10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앵커)


지상파를 비롯한 국내 방송을 해외로 무단 송출하고 해외 교민들에게 수신료를 부당하게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 일당이 해외 10개국에 무단 송출해 챙긴 수신료만 수 백 억이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배수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구로동의 한 사무실.


별 다른 간판이 없는 이곳을 들어가니 거대한 방송 장비들이 한 가득입니다.


뉴스나 드라마 등 저작권이 있는 국내 63개 채널을 해외로 무단 송출하기 위한 인코딩 프로세스 장비 등입니다.


이곳에서 송출한 방송 콘텐츠는 베트남 서버에서 받고, 베트남 서버는 다시 해외 9개국으로 송출돼 실시간 방송됩니다.


52살 김 모 씨 등은 지난 2012년부터 베트남 호치민시에 있는 한인 타운에 지역방송 네트워크를 차리고 마치 방송전송 중계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해 현지 시청자들을 모집했습니다.


이들은 베트남 교민들에게 배포되는 월간지에 베트남 국영TV와 정상적인 라이센스를 체결한 것처럼 광고해 현지 교민들을 속였습니다.


[인터뷰/박종만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 3대장]

"베트남은 저작권에 대한 단속이 느슨한 편이고 IPTV의 기반이 좋고 동남아 다른 환경보다 인터넷 환경이 좋아서... 이 사람들이 불법 IPTV 전송망이 원활하고 저작권 단속이 느슨한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경찰이 베트남 하노이시에서 확보한 시청자 명단만 4천 8백여 명, 수신료만 28억 원 상당입니다.


경찰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9개국의 시청자 명단까지 합치면 부당하게 챙긴 수신료가 수백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52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52살 구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40살 박 모 씨 등 2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는 등 총 10명을 수배했습니다.


경인방송 배수아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