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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혐의' 래퍼 씨잼에게 징역 2년 구형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7-11, 수정일 : 2018-07-11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마약 투약 협의로 구속기소 된 유명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에게 검찰이 징역 2년에 추징금 1천645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기간 상습적으로 범행한 점과 초범이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씨잼은 최후 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부모님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재판부 질문에는 "스트레스로부터 탈출구가 될 수 있을까 하고 호기심에 했는데 모두 변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이 사건에 대한 첫 재판이지만 씨잼이 모든 혐의를 인정해 하루 만에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 결심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씨잼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립니다.


한편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쳐 1천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예인 지망생들과 함께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3차례 대마초를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코로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