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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만 7천152건에 191억 4천만원 부과
오산시 / 세정과 / 재산세 / 김장중 / 오산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07-12, 수정일 : 2018-07-12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오산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로 7만 7천152건에 191억 4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7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미만은 7월에 전액 부과를, 10만원 이상은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됩니다.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오산시 ARS(1588-6074),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고지서 등을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세정과(031-8036-7190)로 문의하면 됩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