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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지방공기업 최초 국토부 정비지원기구로 지정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7-17, 수정일 : 2018-07-17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정비지원기구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이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정책지원, 상담과 교육지원, 타당성 평가, 주민합의체 구성과 조합설립 지원 등의 업무를 하게 됩니다.


특히 조합설립 동의율 80% 이상인 경우 창립총회 개최와 조합설립 인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선지원 후정산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 사업 △가로주택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해 관련기관을 소규모주택정비 사업 정비지원 기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