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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로 취득세 감면받은 얌체 법인.개인 무더기 적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7-19, 수정일 : 2018-07-1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학교용지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예식장으로 사용하거나, 직접경작을 목적으로 구입한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등 부당하게 취득세를 감면 받은 법인과 개인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기도는 2월~6월 가평군, 하남시, 의정부시 등 7개 시.군과 함께 '2018 상반기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96건의 세금 누락 사례를 적발해 총 45억 원을 추가징수 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감면 유예기간 내 미사용 등 부당사용자 추징 83건 32억 원 ▲고급주택 세율적용 누락 8건 5억 원 ▲상속 등 미신고 311건 5억 원 ▲세율착오 적용과 기타 294건 3억 원 등입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A학교법인은 학교용 부동산 사용을 목적으로 취득세 9억8천만 원을 감면 받았으나 감면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 3억3천200만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광주시에 사는 B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해 900만 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한 사실이 들통나 1천300만 원을 징수 당했습니다.


도는 하반기에는 평택, 여주, 남양주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2016년 48억 원, 2017년 109억 원의 누락된 세금을 찾아내 추가 징수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