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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개설 시 상권영향평가제도 개선해야"<경기연구원>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7-19, 수정일 : 2018-07-1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시 상권영향평가의 대상범위를 업태별로 차등 확대하고, 광역권 차원에서 광역쇼핑시설의 출점을 관리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신기동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광역쇼핑시설의 상권 특성과 지역적 영향'이란 보고서에서 "광역쇼핑시설 출점은 기존의 중소유통부문은 물론 대규모유통부문까지 상당한 수준의 상권잠식 충격을 준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10월 수도권 거주자 1천531명을 대상으로 광역쇼핑시설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광역쇼핑시설 업태별 이용여부'를 묻는 질문에 '복합쇼핑몰 83.3%', ‘대형패션아울렛 79.5%', '창고형대형마트 72.7%' 순으로 이용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대다수 수도권 주민들이 광역쇼핑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광역쇼핑시설이 영향을 미치는 상권범위를 이용자 거주지 비율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대형패션아울렛 21.3㎞, 복합쇼핑몰 18㎞, 창고형대형마트 15.8㎞, 백화점 11.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형마트 4.3㎞ 대비 2.5배~5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신 연구위원은 "대규모 쇼핑시설을 사적 영역으로 간주해 시장선점을 위한 출점경쟁을 방치한다면 지역 간 상권갈등, 자영업 위기, 교통정체, 에너지 과소비, 환경오염 등 각종 지역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광역쇼핑시설 총량관리 정책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