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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용지가 예식장으로 둔갑...경기도 조세법 위반 696건 적발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7-19, 수정일 : 2018-07-20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앵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 꼼수를 부린 법인과 개인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상반기 동안 700건에 달하는 세금누락 사례가 드러났는데, 추가징수 된 금액만 45억 원에 달합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A학교법인은 학교용으로 구입한 부동산의 취득세 9억8천만원을 감면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 중 일부를 예식장으로 사용해 수익사업을 했고, 경기도는 3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했습니다.


부천시에 위치한 B법인은 물류단지 신축을 위해 토지를 구입하고 13억여원의 취득세를 감면받았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 동안 물류단지 착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B법인은 결국 15억여원을 추징당했습니다.


광주시에 사는 C씨는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다른 사람에게 처분해 1천여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이처럼 취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개인들이 경기도의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도는 가평, 하남, 의정부를 포함한 7개 시.군과 함께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해 모두 690여건의 조세법 위반 사례를 밝혀내고 45억 원을 추가징수 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평택, 여주, 남양주를 포함한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도는 또 이와 같은 주요 추징사례를 엮어 사례집을 발간하고 시군과 공유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는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를 통해 2016년 48억 원, 지난해에는 109억원의 누락된 세금을 찾아내 추가징수 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 기자입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