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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부업 소득증빙서류 미비 등 44건 행정처분...상반기 합동점검 결과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07-23, 수정일 : 2018-07-23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경기도는 지난 4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 '2018년도 상반기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4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과 74개 업체에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시·군, 경찰과 함께 진행한 이번 점검에서 등록취소 2건, 영업정지 1건, 과태료 41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미미한 건의 경우 행정지도 74건 등 총 118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행정조치를 받은 업체들은 대부분 표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와 대부업 등록증, 대부 조건표 게시의무 위반, 300만원 초과 대출 시 소득증빙서류 미 징구, 계약서 상 이자율 산정 시 월 금리·연 금리 기재 오류, 담보권 설정비용 수취 오류 등을 지적받았습니다.


특히 올 2월 개정된 법정 최고이자율 연 24.0%을 초과한 금리를 수취하고 있는 경우도 적발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계 공고화 및 교육 강화로 대부업체의 준법영업을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성민 hsm@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