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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둘째 자녀 '500만 원' 상향 조정... 상임위 보류
경기 / 사회 배수아 (sualuv@ifm.kr) 작성일 : 2018-07-24, 수정일 : 2018-07-24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현재 5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오늘(24일) 수원시의회 상임위원회 안건심사에서 보류됐습니다.

수원시의회 문화복지교육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김기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자녀 출산, 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와 깊이 잇는 심사가 요구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출산장려금을 둘째 자녀의 경우 50만원에서 500만원, 셋째 자녀는 200만원에서 1천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500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9월 임시회에서 처리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