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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원 이상 체납자 3천명에 사전안내문...11월 명단 공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7-26, 수정일 : 2018-07-26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 공개를 위한 사전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천18명에게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9월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습니다.


고지 대상은 개인 2천347명, 법인 671곳입니다.


사전 안내문을 받은 체납자는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시 ▲회생계획 인가결정 후 징수유예 처분을 받거나 성실 분납 시 ▲지방세 불복청구 중인 경우 9월 15일까지 관할 시.군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는 6개월간 별다른 소명이 없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1월에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