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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액체납자 2천여명 출국금지 추진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7-29, 수정일 : 2018-07-2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는 외교부에 지방세 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4천560명을 대상으로 여권 소지여부를 조회한 결과, 이 가운데 2천438명이 여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도는 다음달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이 들이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 등 압류 가능한 재산이 있는 지 여부와 외환거래내역, 출국 횟수, 해외 체류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도는 출국 횟수가 많고 가족들이 부유한 생활을 하는 등 해외 재산 은닉 가능성이 의심되는 고액체납자를 선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출국이 금지되면 체납자는 6개월간 국외로 나갈 수 없게 됩니다.


도는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 할 때까지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할 방침입니다.


한편, 도는 지난 3년 간 고액체납자 111명을 출국금지 시켰으며, 현재는 63명이 출국 금지된 상태입니다.


오태석 도 세원관리과장은 "악성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뿐만 아니라, 은닉재산 발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