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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 해소 추진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7-29, 수정일 : 2018-07-2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용인시는 100㎡이상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아파트 등에 의무화된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업소 해소를 위해 맞춤형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내 보험가입 대상 시설은 모두 2천465곳인데 이 가운데 일부 물류창고와 음식점, 숙박업소 등 204곳이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따른 대책입니다.


시는 관내 가입률의 경우 91.7%로 전국 평균 67.1%나 경기도 평균 64%보다 월등히 높지만 업소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전화와 방문 등 맞춤식 안내를 통해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를 계기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고, 중대형 음식점과 숙박업소, 주유소, 아파트, 물류창고 등 19개 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대상 시설물은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