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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 잘못됐다"...경기도 지자체 불복 인용률 11.6%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8-01, 수정일 : 2018-08-0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내 기초 자치단체들이 지방세를 잘못 부과한 사례가 11%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는 도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지난 해부터 올 6월까지 지방세 심의를 실시한 559건 가운데 11.6%에 해당하는 65건에 대해 과세가 잘못됐다는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해에는 모두 405건에 대해 심의가 이뤄져 46건 68억 7천800만 원을, 올해는 6월 현재 154건 중 18건 12억 300만 원에 대해 취소 결정을 했고, 나머지 1건은 2017년 사례로 재조사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소 결정의 가장 많은 유형은 사용현황이나 사실관계 확인 미흡이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지방세 관계법령 적용 착오 18건, 기타 최근 대법원 판결 미적용 2건 등이었습니다.


도는 이처럼 잘못된 지방세 부과를 줄이기 위해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65건의 취소 결정을 받은 21개 시.군을 5개 권역으로 나눠 현장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