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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7억대 부적정 계약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 고발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8-02, 수정일 : 2018-08-0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수억 원대의 인쇄물을 부적정하게 계약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에 대해 형사 고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오늘(2일) 브리핑을 열고 "7억 원대의 인쇄물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십 회에 걸쳐 금액을 쪼개 수의계약 한 경기관광공사 직원 8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철저한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나온 첫 번째 상응 조치입니다.


최 감사관은 "당초 감사결과 관련자와 업체의 유착관계 등 구체적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없어 경징계 처리했지만 법률 자문 결과 금융계좌 추적 등의 조사가 이뤄진다면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도 감사관실은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경기관광공사에 정식 발송했으며, 공사는 공문 접수와 함께 이들 8명에 대한 수사를 수사기관에 의뢰할 방침입니다.


도는 관련 사업을 통합발주하면 최소 4천814만 원 규모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는데도 계약의 적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계약을 맺은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달 16일 열린 감사관실 업무보고에서 "안에서 적당히 봐주고 우리 식구 봐주고 하다보면 호미로 막을 일이 가래로도 못 막을 상황이 생긴다"며 강도 높은 감사를 주문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