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난민반대 카페에 가짜 글 올린 20대 남성에 명예훼손 혐의 적용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08-03, 수정일 : 2018-08-03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얼마 전 인터넷에 불법 체류 방글라데시인이 여중생을 성폭행하려 했다는 가짜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특정인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한정된 특정 집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판단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결정 이후 법 적용이 모호했던 인터넷상 가짜 글을 대해 경각심을 줄 선례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 가짜 글을 올린 28살 A씨를 지난 1일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난민대책국민행동'이란 인터넷 카페에 주안역 골목에서 방글라데시 국적 불법 체류자가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는 걸 목격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집단 폭행했고 경찰서에서 조사까지 받았다고 적었지만 경찰 확인 결과 모두 A씨가 꾸며 낸 가짜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A씨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지난 2010년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이 불거지면서 헌법재판소가 허위사실유포죄에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가짜 글을 올려도 사안에 따라 적용할 혐의가 모호한 상황입니다.

경찰도 당초 A씨를 특정하고도 입건 여부를 고민했습니다.

해당 글이 특정인을 거론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하느냐에 대한 의견도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주안동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 국적의 외국인 노동자가 한정된 특정 집단을 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선 판례상 피해 대상이 20인 이하로 소수일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된 점도 감안했습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1~2주 내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지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글이 퍼지면서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적용할 혐의가 모호해 고민을 거듭했다"며 "특정인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특정할 수 있는 집단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죄가 사라졌지만 인터넷상에서 가짜 글을 오히려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번 사건이 인터넷상 가짜 글을 대해 경각심을 줄 선례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