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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6일부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8-03, 수정일 : 2018-08-0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6일부터 9월 28일까지 '2018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거주상태와 출국여부 ▲복지부 시스템 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과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입니다.


조사는 각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통.리장의 현장 방문 등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조사기간 내 자진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됩니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