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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 가짜 글에 명예훼손 혐의 적용...카페 일부 회원들 경찰에 항의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08-06, 수정일 : 2018-08-06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앞서 난민반대 카페에 특정 국가 외국인을 겨냥한 가짜 글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카페 일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경찰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 집단 민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짜 글로 촉발된 사안이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는 모양새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일 인터넷 카페 '난민대책 국민행동'에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비판하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경찰이 해당 카페에 가짜 글을 올린 28살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입니다.

게시자는 "특정되지도 않은 대상을 비방했다고 무리하게 입건한 것"이라며 "사실상 우리 카페에 대한 제재와 단속"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게시자는 또 미추홀경찰서 대표 전화번호를 올리며 항의 전화를 독려했고, 일부 회원들은 댓글로 동조를 표하며 항의 전화를 한 사실을 인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가짜 글로 촉발된 사안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앞서 A씨는 해당 카페에 주안역 골목에서 방글라데시인 2명이 여중생을 성폭행하려는 걸 목격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뒤늦게 가짜 글로 밝혀졌지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 등 적지 않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특정인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특정할 수 있는 한정된 집단을 명시했다고 판단해 명예훼손을 적용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주안동에 거주하는 방글라데시인은 10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명예훼손은 친고죄가 아닌 반의사불벌죄로 경찰이 사건을 인지하면 수사가 가능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항의 전화가 오긴 했지만 많진 않았다"며 "난민반대 등의 이슈와 별개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가짜 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