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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누락된 생태계보전협력금 27억2천만원 징수 조치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8-08, 수정일 : 2018-08-08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한 생태계보전협력금이 27억 원 가량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경기도가 추가 징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5년부터 올 5월까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도내 개발사업 488건과 같은 기간 부과된 생태계보전협력금 359건 등 모두 847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부과누락 61건과 과소부과 4건을 확인하고 27억2천여만 원을 추가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다하게 부과된 15건의 생태계보전협력금 1억2천여만 원은 환급 조치했습니다.


도는 이 같은 문제는 도시개발 인허가 부서와 세금 부과 부서가 달라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기적으로 도와 시군 환경부서가 정기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사업 인허가 전에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를 의무화하거나, 부과관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근본적 대안을 담은 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은 개발로 인해 훼손된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훼손면적에 따른 일정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단기 개선안은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고, 환경부 건의를 통해 신속하게 관련법 개정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