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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팽성노인복지관 A전 관장 약식명령 강제추행 2건 정식재판 청구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8-09, 수정일 : 2018-08-0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인방송(www.ifm.kr)은 인터넷 판(8월 2일자)에서 경기도 평택복지재단 산하 팽성노인복지관 전 관장 A씨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약식명령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와관련 A 전 관장측은 정식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벌금 500만 원 약식명령은 확정판결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또, 전체 21건의 혐의 내용 중 볼과 팔을 잡은 강제추행 2건 만 약식 기소됐고, 나머지 21건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상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청구의 취하 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져야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앞서 A 관장은 지난 2016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복지관에 근무하는 여직원 2명의 볼과 팔을 잡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