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ease wait...

"반성하고 재활의지 강해"...마약투약 혐의 래퍼 씨잼 집행유예
경기 / 사회 구민주 (kumj@ifm.kr) 작성일 : 2018-08-10, 수정일 : 2018-08-10
[ 경인방송 = 구민주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래퍼 씨잼(본명 류성민·25)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씨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이수와 대마초 등 마약 구매 금액에 해당하는 1천645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적발이 어렵고 재범 위험성이 높으며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해치고 나아가 사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특히 가수로 활발히 활동해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던 상황에서 청소년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대마초를 유통하려고 사들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실제로 유통하지 않았으며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점, 재활 의지가 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씨잼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씨잼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0차례에 걸처 1천605만 원 상당의 대마초 112g을 구매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동료 등과 함께 2015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자택에서 대마초를 3차례 피우고, 지난해 10월에는 코카인 0.5g을 흡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구민주 kum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