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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새 노조 설립에 사측 개입 의혹, 법원 통해 4년 만에 처음 확인
인천 / 사회 강신일 (riverpress@ifm.kr) 작성일 : 2018-08-29, 수정일 : 2018-08-29
[ 경인방송 = 강신일 기자 ]
(앵커)

4년 전 인천환경공단 새 노조 설립 당시 불거졌던 사측의 개입 의혹이 법원을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노조 파괴를 위한 사조직을 결성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등 공단 내 노-노 갈등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는 지적입니다.

강신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환경공단은 올해 초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를 받는 경영관리본부 소속 3급 간부 A씨를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부 공무원 A씨는 지난 2014년 일명 '노사마(노동조합을 사랑하는 마음)'라는 사조직을 만들어 기존 노조 집행부를 무력화시키고 새 노조 설립에 간섭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A씨의 재판 과정에서 현재 새 노조 집행부의 상당수가 당시 A씨의 지시를 받으며 노조 파괴에 관여했던 정황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특히 이들은 사조직 노사마의 리더 그룹으로 분류될 정도로 A씨와 밀접한 관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년 새 노조 설립 당시 공단 안팎에서 불거졌던 사측의 개입 의혹이 4년 만에 법원을 통해 처음 확인된 겁니다.

A씨는 기존 노조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내 인트라넷에 허위 글을 올리고 집행부의 비리를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 노조 설립도 이런 계획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공단 안팎에서 제기됐지만 그동안 뚜렷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 새 노조는 단일 노조였던 기존 노조 조합원을 대거 흡수하며 대표노조 지위를 얻었습니다.

기존 노조위원장은 "노사마의 지속적 음해로 조합원이 이탈하면서 4개월 만에 2노조로 전락했고 경영진에 대한 견제 역할도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새 노조 집행부 측은 "사측의 노조 개입과 전혀 무관하다"며 반박했습니다.

또 "간부 A씨의 일방적 주장일 뿐 노사마는 실체도 없고 당연히 활동한 적도 없다"며 판결문 내용 자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A씨와 이들의 관계는 지난해 같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된 또 다른 간부 B씨의 판결문에도 동일하게 적시됐습니다.

결국 4년 전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와 새 노조 설립의 연관성이 거듭 확인됨에 따라 향후 노조 파괴와 관련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경인방송 강신일입니다.

강신일 riverpres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