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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삼성전자 붕괴사고…삼성물산 관계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검찰 송치
삼성물산 / 평택시 / 고덕면 / 평택 / 김장중 / 삼성전자 /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 경찰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08-14, 수정일 : 2018-08-14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지난 3월에 7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평택시의 삼성전자 물류센터 공사현장 고소 작업대 붕괴사고가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발생한 전형적인 인재(人災)로 경찰수사에서 밝혀졌습니다.

오늘(14일) 평택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현장소장 47살 김모씨와 52살 기술팀장 한모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평택시 고덕면 삼성전자 물류창고 공사현장에서 지난 3월19일 오후 2시15분쯤 이동식 고소 작업대 상판 붕괴로 23살 작업자 김모씨가 숨지고, 37살 곽모씨 등 6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작업자들은 고소 작업대 상판에 올라 상판을 밀어 천장의 레일을 따라 옆으로 이동하는 방식의 작업으로 레일이 고소 작업대의 무게를 지탱하게 됩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 결과 붕괴한 고소 작업대 2번 상판 우측 레일 전면부에는 레일 굽힘과 변형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튜브 지지대)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같은 이유로 레일이 고소 작업대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린 것으로 판단하고, 작업대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책임이 있는 현장소장 김씨와 기술팀장 한씨 등 2명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로부터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