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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BMW 차량화재 관련…46대 운행정지 명령 발동
오산시 / 김문환 / BMW / 김장중 / 오산 / 자동차관리법 / 경기 / 사회 김장중 (kjj@ifm.kr) 작성일 : 2018-08-17, 수정일 : 2018-08-17
[ 경인방송 = 김장중 기자 ]
경기도 오산시가 최근 안전에 문제가 된 BMW 차량 46대에 대해서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점검명령 및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관내 등록대수는 1천150대, 이 가운데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46대의 차량에 대해서만 어제(16일)부터 제재가 시작됐습니다.

김문환 오산시 부시장은 “우편홍보와 전화안내 및 방문독려 등의 로드맵을 정립해 처벌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에 대해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한 통제를 별도로 실시해 시민들의 불안요인을 없애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BMW 차량은 정해진 기간 내에 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김장중 kjj@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