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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률위반 공항버스 업체 행정처분 착수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8-19, 수정일 : 2018-08-19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지난 6월부터 수원권역 공항버스를 운행 중인 Y공항리무진(주)에 대해 사업계획 미이행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도는 Y공항리무진(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항 확인에 따른 의견제출 요청' 공문을 보내 오는 3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해당업체가 수원권역 공항버스 운행과 관련해 ▲사업계획 미이행 ▲공동운수협정 위반 ▲신규면허 발급에 따른 운송약관 미신고 ▲임의로 감회 운행모두 4가지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는 소명자료가 접수되는 대로 검토에 들어가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도가 할 수 있는 행정처분에는 5천만 원 이하 과징금, 면허취소 등이 있으며, 사안에 따라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사법처분 의뢰도 가능합니다.


면허취소와 사법처분 의뢰는 도가 직접하며, 과징금 처분은 사업자 소속 시.군을 통해 내리게 됩니다.


수원권역 공항버스는 K공항리무진버스(주)가 한정면허로 운행했던 노선으로, 지난 6월 초 면허 기한 종료에 따라 새로운 시외면허 사업자로 Y공항리무진(주)이 선정돼 8개 노선을 운행 중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