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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미달 정보통신공사업체 행정처분 완화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8-21, 수정일 : 2018-08-2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앞으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현행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기술자 4명, 자본금 1억5천만 원 등 등록 기준 미달 시 50일 이내에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 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0만 원으로 감경됩니다.


도는 이번 조치가 규제보다는 기업체의 산업 활동 촉진을 우선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달 현재 경기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천170여개로 전국 9천729개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