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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2~3중 규제지역 서울시 전체 면적의 3.5배↑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8-21, 수정일 : 2018-08-21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 내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으로 면적은 2천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하며,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도 3.5배나 큰 규모입니다.


도는 오늘(22일)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모레(23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과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 곳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외에도 자연보전권역 3천830.5㎢, 개발제한구역 1천169㎢, 상수원보호구역 190.2㎢, 수변구역 143㎢, 군사시설보호구역 2천363㎢ 등 평균 2~3개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는 규제지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책자뿐 아니라 하루 평균 61만 건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경기도 부동산포털(gris.gg.go.kr)에 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