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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이재명, 행안부에 공식 건의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8-22, 수정일 : 2018-08-2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현행 표준품셈 대신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힌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이 지사도 자신의 SNS를 통해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올해 안에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인했습니다.


행안부는 도 건의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는 올 연말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해 100억 미만 공사까지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전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최근 2년간 도에서 발주했던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32건을 대상으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해 공사예정가를 계산해 본 결과 표준품셈보다 평균 4.5%까지 예산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