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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이사제 도입 추진...입법 예고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8-22, 수정일 : 2018-08-22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가 산하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노동이사제를 도입합니다.


도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해당기관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로, 이재명 지사의 공약 사업입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대상기관은 25개 경기도 산하 공사와 공단, 출자.출연기관 가운데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3개 지방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정원 100명 이상의 8개 출자.출연기관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SNS를 통해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여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이 개선될 것이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노동자대표가 경영에 참여하는 것이 이상할 게 없다"며 노동이사제 시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도는 다음달 10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도는 계획대로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는 정원 100명 미만의 출자.출연기관 14곳도 자율적 도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