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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집중 단속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8-23, 수정일 : 2018-08-2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인터넷 부동산 거래정보 사이트에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허위 광고가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달부터 인터넷 부동산 허위매물 확인.검증 기구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로부터 매월 도내 '허위매물 광고' 게재 중개사무소에 대한 자료를 넘겨받아 특별 관리할 방침입니다.


도는 이들 중개사무소가 허위매물 외에도 등록증의 대여나 고용인 신고, 중개보수 과다징수 등 다른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올 상반기 허위매물로 매물광고 등록제한 조치를 받은 도내 공인중개사무소는 829곳으로, 지역별로는 용인 192곳, 화성 149곳, 성남 95곳 등의 순으로 많았습니다.


도는 시군과 공인중개사 협회에 공문을 보내 인터넷 허위매물 근절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인터넷 허위광고에 대한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도 건의했습니다.


이춘표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에게 불편과 피해를 주는 공인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이 같은 행위가 뿌리 뽑힐 때까지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