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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사육환경 표시제 시행...도 "소비자 신뢰 향상될 것"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8-23, 수정일 : 2018-08-2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경기도는 계란 껍데기에 생산농장의 닭 사육환경 번호를 표시하는 '달걀 사육환경 표시제'가 오늘(23일)부터 의무 시행에 들어갔다며 소비자들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국내 유통 계란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올해 2월 '축산물 표시기준'이 개정 고시된데 따른 조치입니다.


개정 '축산물 표시기준'에 따라 축산농가와 업자는 계란 껍데기에 '산란일자 4자리',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환경번호 1자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사육환경번호'는 닭을 사육하는 환경에 따라 구분해 '1'은 방사 사육, '2' 축사내 평사, '3'은 개선된 케이지, '4'는 기존 케이지와 같이 번호로 표시됩니다.


지금까지는 계란껍데기에 '시도별 부호'와 '농장명' 만을 표시했고, 이 마저도 농장명은 생산자가 임의로 정했기 때문에 계란 표시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도는 사육환경번호 표시가 의무화 됨에 따라 투명하고 정확한 계란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