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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간당 1만원으로 확정
경기 / 사회 구대서 (kds@ifm.kr) 작성일 : 2018-08-23, 수정일 : 2018-08-23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내년도 용인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등에 적용하는 생활임금이 시간당 1만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시는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생활임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 8천900원 대비 12.5% 오른 액수입니다.


이 달 현재 시 소속 생활임금 대상 근로자는 410여명이며, 주 40시간 기준 유휴시간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일할 경우 내년에는 209만 원을 급여로 받게 됩니다.


시는 생활임금 인상에 따라 16억 2천여만원 상당의 추가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예산에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