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무역제품 판매대 제작 지원...신청자 모집
[ 경인방송 = 구대서 기자 ]
구대서 kds@ifm.kr
경기도와 경기도주식회사는 착한 소비운동인 공정무역 확산을 위해 좁은 공간에서도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숍인숍 공정무역 판매대 설치 지원사업'을 하기로 하고,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판매대는 넓이 1.2m, 높이 1.8m 크기의 이동식 진열대로, 공정무역제품 판매가 가능한 도내 유통매장 영업주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도는 10개 매장을 선정해 매장당 이동식 판매대와 판매대 운영에 필요한 홍보물, 프로모션용 공정무역제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공정무역제품을 월 6만 원 이상, 최소 6개월 간 유통해야 합니다.
희망업체는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www.kgcbrand.com)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다음달 5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구대서 kds@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