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5번'... 40대 구속
[ 경인방송 = 배수아 기자 ]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5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25분께 화성시 장안면의 한 볼링장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2년 4월부터 이번 적발 전까지 4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번에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
경기도 화성서부경찰서는 5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25분께 화성시 장안면의 한 볼링장 앞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 농도 0.216%의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2002년 4월부터 이번 적발 전까지 4차례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번에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수아 sualuv@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