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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혜 논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시행자 권한 박탈...업체 측, 강경대응 예고
경기 / 사회 홍성민 (hsm@ifm.kr) 작성일 : 2018-08-28, 수정일 : 2018-08-28
[ 경인방송 = 홍성민 기자 ]



(앵커)


경기도가 서울 여의도 크기의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자인 대한민국중국성개발(주)에 대한 개발사업 권한을 취소했습니다.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지정 취소의 이유인데, 이와 관련 대한민국중국성개발 측은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홍성민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경기도가 특혜 논란을 빚은 평택 현덕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대한민국중국성개발'에 대한 개발사업권을 박탈했습니다.


도가 중국자본이 참여한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라는 극단적 결정을 내린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녹취/경기도 김용 대변인]

"첫째, 사업시행자의 귀책 사유로 토지매수 등이 지연돼 시행기간 내 개발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둘째,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실시계획 승인조건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셋째,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성개발 측이 4년이 넘도록 토지 매수는 물론, 설계 등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서 규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애초 산업단지를 유통과 휴양 등의 복합시설로 변경하면서 붉어진 특혜 논란에 대해선 특별감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 중국성개발 측은 "취소 사유 3가지 모두 해당하지 않고 특혜 등도 전혀 없었다"며 반발했습니다.


[인터뷰/대한민국중국성개발 관계자]


"자본금에 관해선 우린 자본금이 확충됐다고 이미 황해청에서 확인한 서류가 있습니다. 특혜나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중국성 측은 도의 이번 취소 결정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인방송 홍성민입니다.



홍성민 hsm@ifm.kr